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 총정리

재테크/금융 정보 / / 2021. 2. 13. 23:27

부동산으로 상가,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필요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계약부터 실제 매매를 위한 등기신청 과정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 부동산을 구매하는 매수인과 판매하는 매도인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최근 제 지인이 수도권 근교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하여서 함께 계약 체결을 따라가 준 적이 있는데 미리 알아두지 못하면 준비가 어렵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를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에는 두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계약을 위한 서류이며 둘째는 잔금을 치루며 등기 신청, 매매가 이루어지는 필요서류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간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간단하여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루며 실제 매매 계약시에는 필요서류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계약일 이전에 미리 준비해주셔야 큰 문제 없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와 매수인,매도인 주의사항을 꼭 정독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부동산 계약시 필요서류

2.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

3. 매수인, 매도인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필요서류

1. 신분증

2. 도장

3. 등기권리증

 

매수인 필요서류

1. 신분증

2. 도장

3. 계약금

 

 

●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은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

매도인 필요서류

1. 신분증

2. 매매계약서 원본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함)

4.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급)

5.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6. 열쇠 (카드키, 주차키 모두 포함)

7.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정리 (수도, 가스, 전기 등 납입 영수증)

 

 

●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확인서면을 대신하여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주택이라면 전월세 계약서 원본,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합니다.

● 매도 주택이라면 관리비, 공과금을 정리하여 증빙하여야 하며 키, 리모콘 등을 인계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도인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상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필요서류

1. 신분증

2. 매매계약서 원본

3. 도장 (막도장도 허용)

4. 주민등록 등본 1통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해야 함)

5. 주민등록 초본 1통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6. 잔금 (계좌이체, 현금, 수표 준비)

 

 

● 공동명의일 경우 신분증, 도장, 등본은 모든 명의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 필요하며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대리계약시 필요서류

위의 매도인, 매수인 필요서류와 함께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2.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1통

3. 대리인의 신분증

4. 대리인의 도장

 

매수인, 매도인 주의사항

매수인, 매도인 모두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들을 계약일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거래 전 부동산의 지형, 건축물 상태 등을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법적 규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로 권리관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더라도 위에서 확인한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와 비교하여 부족한 것은 있는지,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매수인에 비해서 주의할 점은 크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준비서류가 미흡하더라도 잔금을 확실히 입금 받은 뒤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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