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2가지 (PC, 모바일)

재테크/금융 정보 / / 2024. 2. 22. 08:11

안녕하세요. 주식시장MK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2가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로 각종 정부정책, 대출, 장학금,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증빙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득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것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세무측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발급을 요구하여서 이번에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PC에서는 PDF파일로 저장 및 프린터기가 연결되어 있다면 종이로도 곧바로 무료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바일에서 하신다면 팩스 발급으로 직접 서류를 보내주거나 팩스기기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PC 및 모바일에서 어떻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으니 그대로 따라서 쉽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PC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PC에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를 통해서 카톡, KB, PASS 등 사용중이신 앱 서비스로 쉽게 인증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공동/금융인증서, 브라우저인증서 등으로도 가능하니 어렵지 않게 로그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홈화면 메뉴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5. 발급용도를 선택합니다.

 

발급용도에는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종합소득세신고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클릭하여 선택하세요.

 

6. 국문/영문 및 발행신청년월을 선택합니다.

7. 세부 보험에서 원하는 내역을 체크합니다.

8.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내 증빙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국문, 발행신청년월, 세부보험이 설정된 상태에서 따로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출력하는 것이 대다수 증빙시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으니 건강/장기요양보험료가 체크된 상태에서 조회를 클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9. 조회결과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력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PDF 저장 및 프린터 출력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 바로 팩스로 발급하고 싶으시다면 팩스전송 아래의 전송을 누르시면 되고 팩스번호를 기입한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10. 팝업창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1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PDF로 저장됩니다.

12. 확인 및 발급을 위해서 저장된 PDF 파일을 클릭합니다.

 

PDF 저장 파일을 확인하고 싶다면 폴더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폴더가 바로 실행되니 참고하세요.

 

13. 암호 입력창에서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합니다.

14. 파일 열기를 클릭합니다.

 

만약 사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신다면 생년월일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상단의 프린터 모양의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17. 프린터를 선택하고 인쇄를 누릅니다.

1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로드 및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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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측 하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3. 민원여기요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누릅니다.

4. 간편인증이나 다른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5. 발급용도, 발행신청일 등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팩스 신청을 누릅니다.

7. 팩스번호를 입력하고 팩스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시 주의사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 자격의 기간입니다. 다만, 취득일이 1일인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상실일이 1일인 경우에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 달까지입니다.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할 때 2~3일(영업일 기준) 정도가 소요되어 납부 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과 보험료 납부 내역은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내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정부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소급 취득이나 보험료 소급 부과 등의 이유로 실제 납부된 금액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ID, PW 등)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여 관련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이후에는 전산 점검 등으로 출력이 안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는 민원실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진위 확인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증명서 진위 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주식시장mk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소개드렸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유선전화(157-1000)으로 전화하셔서 팩스나 우편으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전화도 힘드시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셔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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