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시장MK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방법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금융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원으로 다양한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다른 은행이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와 무소득자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한도 및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금융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를 이용할 수 없는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는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사람만 가능하며 개인시용평점이 하위 10% 이하 및 연소득이 기준까지 존재합니다.
- 지원대상: 3개월 내 햇살론15 거절(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제한: 개인시용펑점 하위 10% (24년 4월 기준 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제한: 4천 5백만원 이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내용
-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원 (최초이용시 최대 500만원, 6개월 이상 정상 이용시 추가 대출 1회 이용자격 부여)
- 적용금리: 연 15.9%
-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 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3년 선택시 3.0% 씩, 5년 선택시 1.5%씩)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대출한도는 동일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최초 이용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정상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 대출 1회 이용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대출의 적용금리는 연 15.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선택)에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 중에 성실하게 상환하면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되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됩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상환 완료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정상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 대출 1회 이용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외에도 자금 지원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 신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방법
1. 스마트폰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설치합니다.
2. 하단 메뉴에서 상품/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상품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선택합니다.
4. 유의사항을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보증신청을 누릅니다.
7. 질문의 답변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8.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을 클릭합니다.
9. 이용약관에 전체동의 후 확인을 누릅니다.
10. 신용정보 조회 안내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11. 금융교육 이수 및 보증약정을 체결합니다.
12. 협약 은행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이용하면 쉽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직업 및 소득에 따라서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가 있을 수 있고 소득증빙 서류도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