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준비물 정리


주식 시장의 연일 상승세에 주춤할 때마다 개인의 매수가 지속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상승세로 매수가 꺼려지고, 저금리로 인해서 갈곳 잃은 돈들이 많다보니 모두 주식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효과인 것 같습니다. 부진했던 코스피지수도 작년 최저점 1400 이후 높은 상승을 보이면서 3,000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주식 시장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있으신분들이라면 미래 자녀의 생계 내지는 물려줄 유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한 뒤 주식을 사주는 트랜드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자녀가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모두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후에 증여세 한도까지 납입하여 주식을 사주었고 굉장히 올바른 재태크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끔 설계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연속된 부양책으로 인한 유동성으로 증시는 강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10년~20년 뒤에는 지금의 지수와 주식의 가격은 저렴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하신 뒤 장기투자에 적합한 우량주를 매수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한 훌륭한 재테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가 없지만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저도 주식을 자녀 명의로 사주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쉽게 증권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만들때는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반이 필요하며, 필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 영업점을 방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개설 방법을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2.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3. 증여세 한도와 장기투자 추천 이유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1. 부모님 신분증 (개설시 동반해야 함)

2.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하며 자녀와 부모의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야함)

3. 자녀 기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되어야 함)

4. 주민등록초본

5. 도장 (부모 또는 자녀의 것)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모두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은 모두 인터넷발급으로 집에서 프린트가 가능하지만 자녀 기본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른 서류들도 모두 오프라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방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1.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을 지참합니다.

 

2. 개설하고 싶은 증권사 영업점을 찾아서 방문하시거나 주거래 은행에 방문합니다.

 

(비대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현시점 불가능하며, 잘못되었거나 이미 서비스 중지된 기능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필요 서류를 지참하셔서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별로 개설을 할 수 있는 제휴 은행사가 다릅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에서는 모두 제휴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부모나 자녀의 주거래 은행을 방문해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주시면 직원분께서 개설 가능 증권사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증권사 영업점의 경우 전국에 고루 분포해있지도 않으며, 수가 적기 때문에 방문이 어렵습니다. 은행에서도 가능하니 은행방문을 추천드립니다.

 

계좌 개설시 은행 업무시간 (평일 ~ 16:00)에 가능하며 토요일과 휴일은 불가능하니 주의합니다.

 

 

3. 신청서, 투자정보확인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됩니다.

4. 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가 발급되니 비밀번호를 기억하시고 주식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한도와 장기투자 추천 이유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후 주식 매수를 위해서는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 때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입금을 하는 것이 좋으며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커서 성인이되면 10년간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즉 현재 개설한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자녀 주식계좌로 입금하셨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만 증여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이후에는 다시 2천만원을 증여세 면제로 입금시킬 수 있는데 만약 초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0년이 지나더라도 증여세를 모두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홈텍스나 세무서에 3개월 이내 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시 계산되는 잔고액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과 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금액이 매겨지게 되니 2천만원을 모두 증여하시는 것보다 주식의 상승세를 감안한 금액을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2023년 특정 소득 이상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소액의 경우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 수익이 적은 경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향후 신고하지 않고 입금한 것이 밝혀졌다면 매매차익은 물론, 배당금까지 모든 수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게 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자녀의 계좌를 장기투자를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로 자녀의 계좌를 만든 목적은 대다수 향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비나 생계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재태크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계좌의 경우 오랜기간 복리를 통한 꾸준한 수익으로 자산을 키워야하기 때문에 우량주 장기투자가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꾸준히 상승할 확률이 높은 우량주를 매수해놓고 긴 시간 뒤에 확인을 해보시면 높은 수익률과 자산증식이 되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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