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과 수수료 완벽 정리


국내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수익에 비교했을 때 과도한 세금과 수수료가 걱정이 됩니다. 취업을 하기전에는 세금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었던 것 같은데 직장을 다녀보면 수익금의 세전과 세후 수령액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궁금한 국내주식 세금과 수수료를 정리 해보았습니다.

 

 

국내주식 세금과 수수료는 [거래세, 배당세, 대주주 양도소득세]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배당세는 5월마다 하는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계산될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해당되지 않으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가 되지만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수억을 넘게 투자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주식 세금 및 수수료는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같은 개인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거래세인데요.

잦은 매매를 할수록 지불해야하는 세금이 많은데 제 주변에 억단위로 운용하는 스캘핑 투자자 선배는 달마다 거래세로 천만원이 넘은 적이 있을만큼 절세하기 위해서라도 꼭 세액구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똑똑한 재테크를 위해서 국내주식 세금과 수수료 종합 정리를 시작합니다.

 

 

목차

1. 주식매매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 증권사 수수료

2. 잔고에서 손익단가/손익분기매입가 확인의 중요성

3. 배당금 소득세 + 대주주 양도소득세 정리

 

주식매매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 증권사 수수료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하였을 때 총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증권사수수료: 주식을 살 때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증권거래세 알아보기

19년도에 증권거래세가 인하가 되면서 현재는 코스피 0.1% / 코스닥 0.25% / 코넥스 0.10% / K-OTC 0.25%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코스피는 특수하게 농어촌 특별세 0.15%가 추가되기 때문에 코스피는 0.25%입니다.

 

만약 코스피 주식인 삼성전자를 100만원 매도하엿다면 증권거래세로 인한 국내주식 세금으로 2,500원을 내야 되는 것이죠. 참고로 세금은 매도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사 잔고상에서는 미리 손익금으로 국내주식 세금을 제외한 이익, 손해를 보여주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TIP 정부의 방향은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주식으로 얻은 차익을 세금으로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거래세는 무료, 대주주 범위를 늘려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스캘핑, 스윙 투자자들에게는 호재이고 오랜 기간 보유해야 하는 장기투자자들에게는 악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투자자들의 최대의 적은 매도시 나오는 증권거래세였고 장기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어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크게 부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연말 배당기준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단기투자자들은 배당금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매도를 하면 수익금이 하나도 잡히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투자자들은 장기보유로 인한 복리, 배당금 수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대부분의 세금은 이제 장기투자자들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증권사 수수료 알아보기

증권사수수료는 Case by Case입니다. 국내주식 세금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증권사별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매도시 0.015%를 일률 부과하고 있고 사진의 대신증권처럼 금액별로 다른 수수료 기준을 부과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증권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0.005%]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스피의 삼성전자 100만원을 매수하였다면 바로 0.005%인 50원이 증권사에게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은 금액인 것 같지만 증권거래세를 함께 고려하고, 금액이 크다면 무시하지 못합니다.

 

 

TIP 그래서 증권사 이벤트등을 통해서 수수료가 적게 부과되거나 아예 무료로 제공되는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수수료 혜택이 10년 ~ 평생인 이벤트들이 나오면 주식 계좌들을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증권사 수수료를 적게 내고 싶으시다면 [비대면 증권계좌 이벤트]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거의 빠짐 없이 혜택에 추가되는 부분이 장기간의 수수료율을 내려준다거나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이벤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료라는 개념이 혼동되지 않도록 이벤트 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유관증권 수수료등 기본적으로 내야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잔고에서 손익단가/손익분기매입가 확인의 중요성

위에서 알아본 매수시 부과되는 증권사 수수료, 매도시 부과되는 국내주식 세금은 매매때마다 투자자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아봐야 세금 0.25% + 수수료 0.,015% 정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0.3% 정도의 차익만 내면 수익]이 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편합니다.

편하게 내가 내야하는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수익이 나는지를 정확히 보고 싶다면 주식 계좌 잔고에서 손익단가와 손익분기 매입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손익단가/손익분기매입가: 부과되는 거래세 세금과 증권사 수수료를 생각했을 때 실제 손익이 나는 평단가

 

만약 1주가 5만원인 주식을 샀다면 증권거래세 0.015%와 코스피 세금 0.25%를 생각했을 때 5만 132.5원이 손익단가가 됩니다. 즉 5만 132.5원 아래에서는 손해, 위에서는 이익이 되는 단가가 되는 것이죠.

 

배당금 소득세 + 대주주 양도소득세 정리

-배당금 소득세: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에서 부과되는 세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연말 기준일에 보유한 주식금액에 따라서 대주주가 되면 나중에 매도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배당금 소득세는 2천만원 아래라면 [15.4%의 세금]이 부과되며 지급 전 차감되어 투자자가 세후 금액을 받게 됩니다.

2천만원이 초과되면 금융 이자 항목으로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10억을 투자하고 배당금률 2% 회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충족되는 것이 2천만원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위의 국내주식 세금 거래세 TIP에서 소개드렸듯이 거래세 무료화 추진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인데 주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도 수시로 매매가 가능하다보니 주주가 되기 위한 기준일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연말 12월 31일이며 배당기준일과 동일하고 이 때 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대주주가 되면 나중에 주식을 매도하면 차익금에 대해서 [20% ~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TIP 국내주식 세금에서 차지하는 대주주 양독소득세는 연말 기준일에만 보유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모두 팔아버리면 대주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해야하는 것은 대주주의 충족 기준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향후에는 기준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방식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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