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리볼빙 해지하는 방법 2가지 (모바일, PC)

재테크/금융 정보 / / 2024. 8. 5. 05:53

안녕하세요. 주식시장MK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하는 방법 2가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리볼빙은 일정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로 인해 리볼빙 잔액이 계속 쌓이면 이자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국민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모바일과 PC를 통해 쉽게 해지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방법

1. 스마트폰에서 KB Pay 앱을 실행합니다.

 

2. 우측 상단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대금결제(바로결제)를 선택합니다.

 

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결제를 클릭합니다.

 

5. 조회 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6. 해지하기 문구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7. 해지사유를 하나 선택하고 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유의사항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9. 국민카드 리볼빙 서비스가 해지됩니다.

 

PC에서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방법

1. 컴퓨터에서 KB국민카드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금융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클릭합니다.

 

3. 신청/변경을 누릅니다.

 

4. 편하신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5. 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유의사항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7. 해지 사유를 선택하고 해지 버튼을 누릅니다.

 

8. 유의사항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9. 국민카드 리볼빙 서비스가 해지되었습니다.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시 주의사항

  1. 당월 결제일에 이용금액 전체를 결제하시려면 해지 하시기 전에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변경 후 해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약정 해지 후 다시 약정할 경우, 고객님의 신용 상태에 따라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2013년 1월 31일 이전에 리볼빙 약정을 체결하신 고객님께서는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사용한 리볼빙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정 결제 비율대로 청구됩니다. 만약 다음 결제일에 전체 금액을 일시불로 결제하고 싶다면, 약정을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약정 결제 비율'을 100%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최소 결제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대금명세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결제할 총 금액'을 납부해야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2013년 2월 1일 이후에 리볼빙 약정을 체결하신 고객님은 약정을 해지하면, 다음 신용카드 결제일에 리볼빙 이용 금액이 전액 청구됩니다. 
  4. 리볼빙 서비스를 해지한 후에는 반드시 'My KB - 카드이용 - 결제예정금액조회'를 통해 결제 예정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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