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 개념 [주가 계산해보기]


주식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용어인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권리락이라는 개념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주식에는 100%라는 것은 없지만 제가 오랜기간 투자를 하면서 느낀점은 유상증자는 악재로 기간이 지날수록 하락 가능성이 높고, 무상증자는 호재로 기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증자 모두 예외없이 권리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권리락외에 배당금 권리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3가지 모두 주식의 특정기일을 두고서 권리행사를 할 있다는 것인데 투자자라면 어떤 권리가 생기고 소멸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의 영향은 어떨지 예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락 개념과 함께 주가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배당기준일에 발생하는 권리락 개념

권리락이란 [기준일 이후에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었겠지만 기준일 이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락을 당했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권리락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이 있으며 3가지 모두 권리만큼 기준일 다음날 주가는 하락 조정되게 됩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는 06월 17일이 신주배정기준일인데 2일전인 6월 15일에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당기준일은 대부분 회사들이 4분기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31일을 기점으로2틀전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의 실제체결은 2일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2틀전 매수해야함.]

 

무상증자- 기준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1주당 배정주식수만큼 주식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유상증자- 기준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1주당 배정주식수만큼 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1주당 배정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똑같은 가격이지만 하루의 매수차이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큰 손해가 아닐 수 없겠지요. 그래서 권리락으로 인해서 동등한 가치만큼 주가는 하락해서 형평성을 맞춰주게 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과 주가 계산 방법

무상증자가 발생하기 2거래일 전 권리락으로 큰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주식을 더 발행해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총 10만주로 이루어진 회사가 주주들에게 1:1로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하였다면 주식수는 20만주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두배인 200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본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주가만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유통주식수 늘리기, 거래 활성화로 투자자 배려라는 이유로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상증자 권리락까지 보유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전 보유자들과 형평성이 어긋나겠지요. 그래서 [1:1로 무상증자를 했다면 주가는 50% 하락조정]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주가 1만원에 100주를 가지고 있던 투자자가 200주가 되어도 주가는 5,000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합금액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증자 권리락입니다.

 

유상증자 권리락과 주가 계산 방법

유상증자 권리락은 무상증자 권리락에 비해서 조금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자본납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1만원이고 총 주식수가 1만주인 회사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1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할인율은 30%라고 했을 때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현재 1만원이라면 새롭게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할인율 30%로 인해서 7,000원, 수량은 1만주가 되게 됩니다. 원래 회사의 시가총액은 1만원x1만주=1억원이였지만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으로 인해서 [수량은 2만주, 주식의 가격은 계산을 통해서 8,500원]이 되게 됩니다.

 

시가총액 = (1만원 + 7,000원) / 2 x 2만주

 

만약 유상증자 권리락을 생각하지 않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당 1,500원의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돈이 부족할 때 실제 자본을 납입받는 대신에 현재 주식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주는 것이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에게는 손해인 개념]입니다.

 

만약 유상증자 권리락을 참여해서 7천원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현재 주가가 8,500원이기 때문에 증자 수령부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 물량으로 주가는 유상증자 할인율 가격만큼 빠지는게 일반적이게 됩니다.

 

지금의 주식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주식이 발행이 되게 되고 내가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더 큰 손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주가는 대부분 꾸준히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권리락과 주가 계산 방법

배당 권리락은 생각보다 쉬운 개념입니다. 대다수의 회사는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삼으며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당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위해서 배당을 받은 이후의 주가도 조정을 해줘야 하겠지요.

 

배당은 기준일 하루만 보유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일 이후에는 배당금 액수보다 적은 손해로 주식을 매도하면 단기간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현재 주가가 1만원이고 배당금으로 1천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다음날 주가는 9천원근방]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단기 매수자금으로 들어온 세력도 많기 때문에 배당 권리락에는 얼추 배당금만큼 빠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의 주가 조정이 계산비율만큼 정확하게 내린다면 주식 배당락은 정해진 가격 하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당 권리락은 온전히 투자자들이 만들어내는 주가하락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배당금은 내년 3월 주주총회 이후에 발표하기 때문에. 정확한 배당금을 알 수 없습니다.

2. 꾸준히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했던 회사이더라도 내년도의 장기투자 보유자가 많아서 배당 권리락의 하락이 적을 수 있습니다.

3. 내년도 큰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라면 배당 권리락의 하락때 매수 세력이 진입하여 주가가 역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권리락 개념을 마치며 최종 정리

- 신주가 배정되어서 증가된 주식의 수량만큼 주가가 조정되는 것이 기본 권리락의 개념입니다.

 

-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는 모두 권리락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의 주가는 무상증자는 상승, 유상증자는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차트만을 본다면 갑작스러운 폭락으로 보여진다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주의합시다.

 

- 배당 권리락은 자동적으로 주가가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차익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매도로 하락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상되는 배당금액만큼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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